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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요약 > LH 긴급주거지원은 화재·전세사기·퇴거위기 등 갑작스러운 주거위기 상황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최대 6개월(연장 가능)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LH 콜센터(1600-1004) 또는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갑자기 집을 잃게 됐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LH 긴급주거지원은 바로 이런 주거위기 순간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2026년 기준 매년 수만 명이 신청하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이 글 하나로 입주 조건부터 신청 서류, 실제 지원 내용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2. 입주 자격 조건 — 소득·자산·주거위기 요건 한눈에

긴급주거지원의 핵심은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소득만 낮다고, 혹은 집이 없다고 해서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긴급한 주거위기 상황'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① 주거위기 상황 (필수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해요.
| 주거위기 유형 | 구체적 사례 |
|---|---|
| 재난·재해 |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주택 파손·소실 |
| 강제퇴거 | 경매·공매 낙찰로 인한 퇴거, 명도소송 집행 |
| 전세사기 피해 | 깡통전세, 전세금 미반환, 이중계약 피해 확인자 |
| 가정폭력·성폭력 | 피해자 보호 목적의 거주지 이탈 |
| 노숙 위기 |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주거에서 퇴거 임박 |
| 기타 | 지자체장 또는 LH가 인정하는 주거위기 상황 |
②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2026년 기준, 최신 중위소득 금액은 변동 가능)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100% 이하 기준 |
|---|---|---|
| 1인 | 약 230~240만 원 수준 | 해당 금액 이하 |
| 2인 | 약 380~390만 원 수준 | 해당 금액 이하 |
| 3인 | 약 490~510만 원 수준 | 해당 금액 이하 |
| 4인 | 약 590~620만 원 수준 | 해당 금액 이하 |
⚠️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매년 변경됩니다.
③ 자산 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일 기준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금융재산·부동산 자산 합산 기준 충족 (정확한 상한액은 LH 마이홈포털에서 확인)
- 자동차 자산 포함 심사
📌 핵심 포인트: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신청 전 LH 콜센터(1600-1004)로 먼저 문의하는 게 가장 빨라요.
4. 신청 절차 — 4단계 완벽 가이드

STEP 1. 긴급 상황 확인 및 사전 문의 📞
가장 먼저 LH 콜센터 1600-1004 로 전화해서 본인 상황이 긴급주거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전화 연결이 어렵다면 마이홈포털 → '긴급주거지원' 검색으로 온라인 사전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긴급 상황 시 지자체 복지콜 연계)
STEP 2. 신청서 제출
신청 경로는 크게 세 가지예요.
| 신청 경로 | 방법 | 특징 |
|---|---|---|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 서류 제출 즉시 접수, 상담 가능 |
| LH 지역본부 | 방문 신청 | LH 직접 창구, 주택 배정 빠름 |
| 마이홈포털 | 온라인 신청 | 비대면, 서류 스캔 업로드 필요 |
STEP 3. 소득·자산 조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LH 또는 지자체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소득·자산을 조회해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가 와요.
- 심사 기간: 통상 5~14 영업일 내외 (긴급도에 따라 단축 가능)
- 긴급 인정 시 우선 심사 → 1~2주 내 주택 배정 가능
STEP 4. 주택 배정 및 입주 계약
심사 통과 후 가용 주택 현황을 안내받고, 입주 가능한 주택을 선택해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 완료. 이때 임시 계약서와 입주 동의서를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체 흐름 요약 상황 발생 → LH 콜센터(1600-1004) 문의 → 신청서 제출(주민센터/LH/온라인) → 소득·자산 심사(5~14영업일) → 주택 배정 → 임대차 계약 → 입주
6. 상황별 전략 — 전세사기·화재·퇴거, 유형마다 대응법이 달라요
🔥 화재 피해자
화재 발생 직후 소방서에서 피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 서류 하나로 지자체 긴급복지 + LH 긴급주거지원 두 루트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 복지팀에서 임시 주거비(숙박비) 지원도 연계되니 반드시 지역 주민센터에도 동시 신고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
2026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긴급주거지원 우선 대상으로 별도 트랙이 운영돼요. 피해 신고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한 뒤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에 따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 신혼부부 주거지원 제도 총정리 2026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전세 관련 지원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 경·공매 강제퇴거
낙찰 허가 결정일로부터 명도 집행까지 보통 수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이 기간 내에 미리 LH에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해두는 게 핵심이에요. 실제 퇴거일 직후에 신청하면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하면 명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긴급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고 주거위기 요건이 충족된다면 직장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소득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소득이 기준을 살짝 초과할 것 같다면 먼저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Q2. 신청 후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긴급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심사 완료까지 5~14 영업일 정도 걸려요. 화재·퇴거 집행 등 긴급 상황으로 인정되면 우선 심사가 적용돼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단, 해당 지역에 가용 주택이 부족하면 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지역을 복수로 협의해보는 걸 추천해요.
Q3. 긴급주거지원 기간이 끝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기간 종료 후 주거가 안정되지 않았다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추천 또는 기간 연장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LH 담당자와 종료 1~2개월 전부터 상담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면, 긴급주거지원 이후 주거급여로 연계해 민간 주택 임대료를 지원받는 방법도 있어요.
Q4.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보증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오히려 보증금이 묶여있는 동안 임시 거처를 확보하는 용도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권장되는 방식이에요. 2026 청년 주거지원 정책 종류별 비교 총정리에서 전세대출·월세지원 등 병행 가능한 제도도 확인해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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